식품 위생관리 등

야영장 내 불법행위 수사(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다음 달 1~12일 양주시, 양평군, 파주시 등 캠핑장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야영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최근 캠핑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안전시설 미비, 식품위생 부실, 불법 영업 등으로 도민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야영문화 정착과 도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수사 내용은 ▲전기·가스 등 캠핑장 내 시설·설비 및 놀이기구의 안전운영 여부 ▲식자재의 소비기한 준수, 보관 기준, 원산지 표시 등 식품위생 관리 ▲산지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무단 확장 등 불법 영업 행위 여부 등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 글램핑장 등 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소비기한이나 보관 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없이 산지를 임의 훼손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야영장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야영장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로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야영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머물러야 할 공간이지만, 일부 업주들이 눈앞의 수익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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