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해외에서 만난 같은 한국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넨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19일 베트남 호치민시의 한 클럽에서 만난 한국인 B씨에게 엑스터시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네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3년 1월 1일 베트남 호치민시 불상지에서 호주 국적의 C씨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자신에게 투약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2022년 11월 28일 베트남 호치민시의 다른 클럽에서 지인들과 사용하고 남은 코카인을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모발 분석시험에서 마약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분석에 사용된 5~6㎝ 길이의 모발이 2023년 7월에 압수돼 일반적으로 1개월에 1㎝가량 자라는 모발 성장 속도상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검사에 사용된 모발이 통상적인 모발수에 미치지 못해 3㎝씩 잘라서 검사하는 분할분석시험이 아닌 비분할분석시험으로 진행된 점, 코카인 투약을 목격했다는 B씨와 A씨가 현재 사업 문제로 분쟁 중인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에게 엑스터시 성분이 든 음료를 권해 B씨가 복용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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