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로교통법 적극 적용해 단속·강화
계도에도 개선 없으면 ‘아동학대 방임’ 부모도 처벌
![[안양=뉴시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가 최근 관내 평촌 학원가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계도·홍보를 하고 주의를 당부했다.(사진=동안경찰서 제공). 2025.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24/NISI20250824_0001925180_web.jpg?rnd=20250824133539)
[안양=뉴시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가 최근 관내 평촌 학원가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계도·홍보를 하고 주의를 당부했다.(사진=동안경찰서 제공). 2025.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찰청이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고정된 기어 자전거(픽시 자전거)'가 잦은 사고로 이어지는 등 위험성이 커지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 안양동안경찰서가 최근 이를 실행에 옮겼다.
24일 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관내 평촌신도시 평촌 학원가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픽시 자전거 안타기 계도와 단속 활동'을 했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기어를 고정한 자전거로 주행 중 위험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동안경찰서는 이번 활동에서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알리고 ▲브레이크 설치 ▲안전모 착용 ▲위험한 주행 자제 등을 홍보했다. 특히 "스키딩, 풋 제동 등과 같은 제동 방법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자전거 판매점에 청소년 자전거 사고 예방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원일 경찰서장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청소년에게 특히 위험하다"며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가정과 학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은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위험성이 날로 커지자, 해당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과 함께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것을 안내하는 등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단속은 주로 개학기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도로와 인도 주행 시 현장 단속을 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동호회 활동이 많은 구간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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