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경기 과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8/NISI20250618_0001870864_web.jpg?rnd=20250618210254)
[과천=뉴시스] 경기 과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를 도입해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9일 개정·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했다.
이 제도는 인터넷, 전화, 방송 등 주요 통신 설비를 전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유지보수 하도록 해 화재, 정전, 통신 장애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연면적 1만~3만㎡ 미만 건물은 내년 7월19일부터, 5000~1만㎡ 미만 건물은 2027년 7월19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관리자는 건물 규모에 맞는 자격 등급(초급~특급)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후 30일 이내에 과천시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연 1회 성능 검사를 해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18일까지는 미선임·미신고 과태료를 유예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관내 건물 관리자들에게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내용을 게시해 제도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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