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면 개정 추진

기사등록 2025/08/22 16:33:01

공무국외출장 사전 검토 절차 강화

경비 환수 등 사후 관리 강화

편법 집행 방지 규정 추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중구의회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면 개정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구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의정활동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검토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 누리집에 게시하면 됐으나,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를 사전에 공개하고 이에 대해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의 후속 관리 또한 강화된다. 출장보고서 작성 후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의 합법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애초 출장 목적,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된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추가된다. 여비, 운임, 통역 등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만 출장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개인적 경비 지출은 금지된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철저한 검토와 사후 관리로 신뢰받는 중구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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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면 개정 추진

기사등록 2025/08/22 16:33: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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