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재활용 활성화
![[보령=뉴시스] 왼쪽부터 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과 서경옥 의원. (사진=보령시청 제공) 2025.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22/NISI20250822_0001924298_web.jpg?rnd=20250822132032)
[보령=뉴시스] 왼쪽부터 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과 서경옥 의원. (사진=보령시청 제공) 2025.08.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는 제269회 임시회에서 김정훈 의원과 서경옥 의원이 '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과 '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 조례안은 혼인신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부부에게 1가구당 총 300만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것이다.
부부 모두 초혼일 경우 전액을, 부부 중 한 사람이 초혼일 경우에는 50%를 지원한다.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혼인신고 1년 경과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년 요건을 충족하면 연속 지급된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과 정착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시가 청년 친화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 조례안은 현수막 제작·사용 시 친환경 소재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규정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현수막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광고 수단이지만, 사용 후에는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해 환경에 큰 부담이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확산하고 재활용 체계를 구축, 탄소 중립 선도 도시 보령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개 조례안은 제26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