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골목형상점가 2곳 추가…온누리 가맹 등 혜택

기사등록 2025/08/22 11:05:19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동울산만세대 골목형상점가와 지웰시티자이상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구지역의 골목형상점가는 방어진활어센터, 명덕마을, 테라스파크, 미포1길, 동울산만세대, 지웰시티자이 골목형상점가 등 총 6개소가 됐다.

지난해 지정된 명덕마을 골목형상점가의 구역도 대폭 확장했다.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 대상 구역이 37개 상가, 2491㎡였으나 이번에 268개 상가, 2만 6702.6㎡로 확장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시설 현대화 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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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골목형상점가 2곳 추가…온누리 가맹 등 혜택

기사등록 2025/08/22 11:05: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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