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돈벌어" 자랑단골, 잔액없자…가족협박 돈뜯어

기사등록 2025/08/22 15:00:00

최종수정 2025/08/22 15:10:20

수원지법, 유흥주점 대표에게 징역 5년 선고

같이 재판에 넘겨진 직원은 징역 2년 6개월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단골한테서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그의 가족까지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유흥주점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전 4시50분께 자신의 유흥주점 단골손님인 B씨를 흉기와 둔기 등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가족한테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그를 협박해 '1억6000만원을 차용했고 2025년 1월11일까지 이자 10%해 상환하겠다'는 문구가 적힌 차용증에 서명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아들이 오늘까지 갚기로 한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빌려 간 돈이 1억6000만원인데 이자 1600만원은 빼 드릴 테니 나머지 돈을 아버지가 대신 갚으라"며 B씨의 아버지를 협박해 4700만원을 받아내고 돈을 받기 전까지 B씨를 호텔 등에 감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술값으로 많은 돈을 소비하면서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을 듣고 유흥주점 다른 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전개된 방식,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위협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저지른 범죄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A씨는 상당수의 범죄사실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 급급할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의 요구에 따라 유흥업소에서 흉기 등을 가져다주고 문 옆에서 B씨를 감시해 특수강도미수방조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직원 C(20대)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억압할 정도의 협박을 가해 돈을 빼앗으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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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벌어" 자랑단골, 잔액없자…가족협박 돈뜯어

기사등록 2025/08/22 15:00:00 최초수정 2025/08/22 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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