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법의관 충원돼도 출장식 부검 여전…국감 지적 '무용지물’

기사등록 2025/08/22 09:03:00

최종수정 2025/08/22 09:34:26

지난해 4월부터 부검 업무 지연 여전

법의조사관 없어…매주 수요일 진행

기사와 상관없는 안치실 자료사진(뉴시스DB)
기사와 상관없는 안치실 자료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올해 제주에 처음으로 법의관을 배치했지만, 부검은 법의조사관 부재 탓에 여전히 주 1회 ‘출장식’에 의존하고 있다.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국과수 제주분원에 법의관 1명이 배치됐다.

2019년 제주분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법의관이 발령되면서 도내 부검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상시 부검은 여전히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의관과 팀을 이뤄 부검을 지원하는 '법의조사관'이 부재하면서다.

부검은 통상 법의관 1명과 법의조사관 2명, 사진 촬영 지원 등이 모여 이뤄지는데, 제주분원에는 법의관과 법의조사관이 각각 1명씩만 배치돼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본원 법의조사관 1명이 제주에 파견을 나와야만 부검이 가능한 상황이다.

법의조사관은 매주 수요일마다 입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살인 등 긴급한 부검이 필요하면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즉각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이마저도 기상 악화 등 항공기·여객선 운항에 제약이 없을 때 얘기다.

앞서 30여년간 제주에서 부검의로 활동했던 제주대학교 강현욱 교수가 지난해 4월 건강상의 이유로 부검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부검 인력과 장소에 제동이 걸렸고, 국과수 측에서 법의관을 일주일에 한 번 제주에 내려보내 '출장식 부검'을 해왔다. 장소도 변변치 않아 의료기관과 납골당 등 임시 공간을 전전하다 최근 제주경찰청 경찰교육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부검은 자살·병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사사건에서 필요로 한다. 타살, 사고사 등 어떤 요인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는가를 법의학적 소견으로 풀어내야만 장례 절차가 가능하다.

가령 목요일에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시신은 냉동고에 임시 보관된다. 다음주 수요일까지 부검을 기다려야 하며 이 기간 장례도 미뤄지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해 9월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에 시신을 부검하는 부검의가 전혀 없다. 국과수에서 일주일에 한 번 지원을 나온다. 부검 시간이 늦어지고 장례절차도 늦어지는 현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도 "부검의 관련해서 제주도에 상주할 수 있도록 국과수에 사전적으로 파견 요청을 해주시라"며 "아니면 다른 병원과 협의해서 부검 인력을 충원시키고 비용을 대는 방식으로 검토해 주시라"고 주문했다.

국과수는 부검 업무 지연 및 지난해 국감 지적 사항과 관련한 현재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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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법의관 충원돼도 출장식 부검 여전…국감 지적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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