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 2심도 무기징역(종합)

기사등록 2025/08/21 17:19:16

최종수정 2025/08/21 20:58:24

[김천=뉴시스]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 (사진=대구지검 김천지청 제공) 2025.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 (사진=대구지검 김천지청 제공) 2025.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북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31)에 대해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정렬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성욱 고법판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때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공분을 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여부를 매우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무기징역형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와 양씨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율곡동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피해자 A(31)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날 오피스텔에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인한 양씨는 오피스텔로 귀가하는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받은 후 렌터카를 빌리고 숙박비에 쓰는 등 도피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부모에게는 '집에 없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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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 2심도 무기징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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