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상남시장 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상남시장 민영개발 재건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08.21. kg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1/NISI20250821_0001923622_web.jpg?rnd=20250821152359)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상남시장 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상남시장 민영개발 재건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08.21.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20여 년 만에 주상복합 형태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재건축 사업 업무대행사 선정과 개발 방식을 두고 상가 점포 소유자들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상남시장 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는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남시장 민영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 특별총회결의와 관련 법령에 의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위법성을 제기했다.
또한 "재건축 업무대행사(PM사)를 선정할 경우 용역비가 2억원 이상 계약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는데 이 민영개발은 회장단 등 5명이 밀실에서 PM사를 ㈜더플랜으로 선정했다"며 "재건축 사업의 업무대행을 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이어야 하고,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자본금 3000만의 무자격자를 몇 사람이 밀실에서 결탁한 것은 대형 개발사업 비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재건축은 대지의 소유권은 현재의 소유자들 명의로 보존이 된 채 재건축을 위해 철거돼 멸실된 건물에 대해 분양신청을 받아 비례율에 의한 권리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종전 건물 구분 소유권 귀속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민영개발은 법인에 점포를 매도한 동의자에 한해서만 대물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법인이 대물보상을 한다는 A동은 지하 점포가 있으며, A·B·C·D동은 지상층 건물이다. 법인이 대물보상하겠다는 A동은 지하층이 있어 지상층 소유자들이 지하층으로도 대물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남시장 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는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남시장 민영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 특별총회결의와 관련 법령에 의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위법성을 제기했다.
또한 "재건축 업무대행사(PM사)를 선정할 경우 용역비가 2억원 이상 계약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는데 이 민영개발은 회장단 등 5명이 밀실에서 PM사를 ㈜더플랜으로 선정했다"며 "재건축 사업의 업무대행을 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이어야 하고,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자본금 3000만의 무자격자를 몇 사람이 밀실에서 결탁한 것은 대형 개발사업 비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재건축은 대지의 소유권은 현재의 소유자들 명의로 보존이 된 채 재건축을 위해 철거돼 멸실된 건물에 대해 분양신청을 받아 비례율에 의한 권리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종전 건물 구분 소유권 귀속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민영개발은 법인에 점포를 매도한 동의자에 한해서만 대물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법인이 대물보상을 한다는 A동은 지하 점포가 있으며, A·B·C·D동은 지상층 건물이다. 법인이 대물보상하겠다는 A동은 지하층이 있어 지상층 소유자들이 지하층으로도 대물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상남시장 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상남시장 민영개발 재건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08.21. kg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1/NISI20250821_0001923620_web.jpg?rnd=20250821152343)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상남시장 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상남시장 민영개발 재건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08.21. [email protected]
이들은 "지상층 소유자가 지하층, 위치가 나쁜 곳으로 대물보상이 되는 것은 구분소유권 귀속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상실되는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법인인 ㈜상남시장재건축과 재건축 업무대행사인 ㈜더플랜 측은 "마치 밀실에서 계약을 했고 무자격 업체처럼 매도를 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동대표 회의에서 추진위를 구성하라고 해서 추진위가 구성이 된 것이며, 당시 상인회 부회장인 최낙근씨를 추진위원장으로 추진위원을 모집해 재건축 준비를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진준비위원회는 창원시청에 재건축을 위한 연번을 신청했으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도시정비법과 시장정비법으로는 재건축을 추진하 수 없게 되자 기자회견 방식을 빌어 ㈜상남시장재건축의 업무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업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사업 시행법인인 ㈜상남시장재건축과 재건축 업무대행사인 ㈜더플랜 측은 "마치 밀실에서 계약을 했고 무자격 업체처럼 매도를 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동대표 회의에서 추진위를 구성하라고 해서 추진위가 구성이 된 것이며, 당시 상인회 부회장인 최낙근씨를 추진위원장으로 추진위원을 모집해 재건축 준비를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진준비위원회는 창원시청에 재건축을 위한 연번을 신청했으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도시정비법과 시장정비법으로는 재건축을 추진하 수 없게 되자 기자회견 방식을 빌어 ㈜상남시장재건축의 업무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업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