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서 빌라 아래층 이웃 흉기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기사등록 2025/08/21 16:00:31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 이웃을 찾아가 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 등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피고인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문 기관의 판단 등을 토대로 망상장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측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후 1시께 양주시의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항의하러 갔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B씨가 사건 직전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이 직접적인 범행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건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망상 증세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양주서 빌라 아래층 이웃 흉기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기사등록 2025/08/21 16:00:3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