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기사등록 2025/08/21 09:00:00

최종수정 2025/08/21 11:14:23

무분별 개발 차단…지구단위계획 수립 통해 개발 유도

강동·광진 등 도로 토허제 지정…투기행위 사전 차단

재개발 미선정지 등 투기사유 해소 4곳 토허제 해제

[서울=뉴시스]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 위치도.
[서울=뉴시스]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 위치도.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나, 예산확보와 토지 보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지난 6월 25일 공원 결정이 실효됐다. 이후 해당 부지는 인접한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편입됐다.

시는 이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무분별한 건축·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과 경관·교통·환경 계획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지역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주민 생활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대상지역은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으로 총 6곳이다. 지정기간은 올해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이다. 사도 지분거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강력 대응한다.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미선정 지역 등 당초 지정사유 및 투기수요가 해소된 5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대상지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미선정된 지역으로 7월 17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0.03㎢)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0.02㎢)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0.12㎢)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된 중구 신당동 156-4 일대와 신당동 50-21 일대(0.30㎢) 등이다.

또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변경됐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구역 2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이 조정됐다. 종로구 창신동 25-606 일대(창신9구역, 0.14㎢)와 창신동 629 일대(창신10구역, 0.09㎢)가 이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 요소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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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기사등록 2025/08/21 09:00:00 최초수정 2025/08/21 11: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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