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병원 70여곳 연계 민·관 협력, 의료사각 해소

[무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도의사회가 민·관 협력을 통해 의료비 지원 사업에 나서 외국인 근로자 200여명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도 의사회는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시행 2개월여만에 외래 진료비 190건, 입원·수술비 20건 등 외국인 근로자 200여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공모 선정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전남도가 지정한 외국인 안심병원 70여곳과 연계,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에게 통역, 진료비 감면 등을 지원한다. 전국 유일 민·관 협력 모델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50대 베트남인 A씨는 "수술을 포기할 뻔했지만 도 의사회 지원 덕분에 다시 일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담낭 결석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30대 몽골인 B씨는 "수술비에 절망했지만 병원의 수가 감면과 의사회 지원으로 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며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어준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발작 증상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40대 스리랑카인 C씨도 "진료비를 걱정했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감사를 전했다.
도의사회는10월부터는 전남도와 함께 외국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예방 접종, 결핵 검진, 보건교육, 구급약품·생필품 지원, 노무 상담, 정신건강 상담 등 '찾아가는 이동클리닉'을 운영한다.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은 "의료인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아픈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사업을 통해 진정한 의료인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남도와의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건강하게 일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의료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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