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교도소 직원을 사칭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한 달간 교정직 공무원을 사칭해 업체 5곳으로부터 40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그는 업주들에게 물품 대량 구매를 약속한 뒤 저렴한 판매처를 안다고 속여 허위의 물품 판매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금을 송금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A씨는 교도소 직인 등이 찍힌 허위 공문을 통해 업주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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