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지연 2심도 국가 책임 인정…유족 "지휘부 책임 물어야"

기사등록 2025/08/20 16:44:43

최종수정 2025/08/20 18:02:24

2심 "유족에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

유족 "4145일째 고통…국가는 곁에 없어"

[서울=뉴시스]김중황 인턴기자=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등 시민단체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항소심 판결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구조 지연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해경 지휘부의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8.20 
[서울=뉴시스]김중황 인턴기자=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등 시민단체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항소심 판결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구조 지연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해경 지휘부의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8.20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김중황 인턴기자 =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방기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법원이 국가 배상만 일부 인정했다. 해경 지휘부 개인 책임은 다시 기각되자 유족과 시민단체는 재발 방지 대책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등 시민단체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구조 지연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해경 지휘부의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故) 임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참사가 일어난 지 4145일이 됐지만 아직도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며 "아들을 발견하고도 왜 4시간 41분 동안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아이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해경은 승진과 성과급을 챙겼다"며 "국가는 국민 곁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지상준군의 어머니인 강지은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회원조직부서장은 "조금이나마 정의가 회복되길 기대했지만 판결은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며 "국가의 구조 지연 책임은 축소됐고, 해경 지휘부의 무책임한 대응과 지휘 체계 붕괴에 대한 책임도 끝내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자영  세월호진상규명을 위한 전국의자발적시민모임 활동가는 "임군은 발견 당시 심박과 산소포화도가 남아 있었지만 지휘부가 헬기를 먼저 타고 떠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잃었다"며 "4시간 41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개인 책임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권지인 활동가는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진상규명은 멈췄는지 답을 들으려 수차례 단식과 도보시위를 했지만 국가는 여전히 침묵한다"며 "세월호 진상규명은 피해자 가족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국가는 구조 방기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인정하라"며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2부(부장판사 염기창·한숙희·박대준)는 이날 임군 부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해 "국가가 원고들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임군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해상에서 발견됐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신속한 이송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지휘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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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지연 2심도 국가 책임 인정…유족 "지휘부 책임 물어야"

기사등록 2025/08/20 16:44:43 최초수정 2025/08/20 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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