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서 카드 쓰면 최대 30만원 환급…상생페이백 시행(종합)

기사등록 2025/08/20 16:43:37

소상공인 매장서 쓰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올 9~11월 카드 지출과 전년 월평균 비교

연 매출 30억원 넘는 매장도 페이백 해당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23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2025.08.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23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2025.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내수 활성화'와 '중소·소상공인 살리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묘안을 내놨다.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카드 지출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폭만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정책을 실시한다.

중기부는 20일 '상생페이백' 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내달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상생페이백은 오는 9~11월 카드 지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큰 경우, 증가분의 20%(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2021년 시행됐던 '상생소비지원금'보다 환급률, 운영 기간 등이 확대됐다.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3700억원을 확보했고 이중 약 240억원을 콜센터 등 시스템 구축에 사용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민과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이다. 중기부는 최대 1000만명이 1인당 22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상생페이백 소비 인정 사용처.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08.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상생페이백 소비 인정 사용처.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08.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연매출 30억원 초과 매장에서 쓴 카드 지출도 집계 대상이다. 영화관, 놀이시설에서 사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사업 취지를 살리고자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와 국내외 대기업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제외했다. 카드사에서 사용자 식별이 어려운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키오스크 등의 결제액도 대상이 아니다. 9~11월 카드 지출액의 비교 대상인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 실적의 사용처도 동일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이 영화관, 놀이시설 등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최근 시행하고 있는 '소비이어달리기' 사업, OTT로 극장이 어려워진 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자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처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사용처가 달라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스티커를 붙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생페이백의 최대 한도인 3개월간 30만원을 받으려면 전년 대비 소비가 매달 50만원씩 증가해야 된다. 중기부는 전년도 평균 소비액과 비교하는 상생페이백 구조를 감안해 전략적으로 소비할 것을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상생페이백 신청 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08.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상생페이백 신청 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08.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신청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12시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사업 첫 주인 내달 15~19일은 시스템 과부하 및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한다.

달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신청하면 3개월(9~11월)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된다. 올해 9~11월 소비실적은 내달 17일부터,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 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환급은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9월 소비증가분을 10월 15일에 받으려면 6일 전인 10월 9일에 신청해야한다.

환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5년간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페이백이 과다 지급된다면 전자고지서 발급 등을 통한 환수조치가 이뤄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종료 후 효과 분석을 실시했던 것처럼 상생페이백도 관련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홍보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개최한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 실적 인정 매장에서 쓴 카드 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최대 10장)이 전산으로 자동 지급된다. 1등(10명)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2000만원 등 총 10억원 규모로 2025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사업 운영 기간에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발송은 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는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출 진작에 기여하려고 굉장히 준비해서 마련했다"며 "많은 소비자가 제도를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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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8/20 16:43: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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