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두고 도주, 1년8개월 만에 법정 강도범 2심 실형

기사등록 2025/08/20 16:16:38

최종수정 2025/08/20 17:14:25

서귀포서 범행, 1심 집유→2심 징역 4년

항소심 "1심 특수강도 무죄는 법리 오해"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산책 중인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30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 중 잠적하는 바람에 2년 가까이 선고가 미뤄졌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판결을 파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특수강도 미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이 상처를 입었다. 강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며 "(강도치상)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야간에 혼자 걷는 여성을 상대로 흉기로 협박하고 강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선고 무렵 도주해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29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초 A씨는 2023년 12월13일 2심 선고기일이 예정됐으나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했다. 최근 소재가 확인되면서 1년8개월 만에 선고공판이 이뤄졌다. A씨는 지난달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일 밤 11시50분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인근에서 산책 중인 피해자 B(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강도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한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인 2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해 비행기를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고 나흘(6일) 만에 부산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청테이프, 노끈 등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뒤 중문해수욕장 인근에서 차량을 타고 3시간 넘게 범행 대상을 찾아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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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두고 도주, 1년8개월 만에 법정 강도범 2심 실형

기사등록 2025/08/20 16:16:38 최초수정 2025/08/20 17: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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