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상금 심의 결과 3867명에 11억8100만원 지급 확정
2021~24년 보상금 미신청자 내년 1~2월 소급 신청 가능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포항비행장(K-3)과 군 사격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3867명을 대상으로 총 11억8100만원의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오는 29일까지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포항시가지 전경. 2025.08.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0/NISI20250820_0001922601_web.jpg?rnd=20250820154149)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포항비행장(K-3)과 군 사격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3867명을 대상으로 총 11억8100만원의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오는 29일까지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포항시가지 전경. 2025.08.20.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포항비행장(K-3)과 군 사격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3867명을 대상으로 총 11억8100만원의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29일까지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상은 올해 초 접수된 4624건 가운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4605건(3856명)과 추가 지급이 결정된 27건(11명)을 포함해 총 4632건(3867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군 소음 보상법'에 따라 시 소음 대책 지역은 ▲포항비행장 인근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 일원 ▲군 사격장(수성·산서·칠포해상) 인근 장기면·흥해읍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군용 비행장 인근 주민은 거주 일수에 비례해 연중 보상금을 받고, 군 사격장 인근 주민은 실제 월별 사격 일수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한다.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제1종(월 6만원) ▲제2종(월 4만5000원) ▲제3종(월 3만원)으로 구분된다.
다만 전입 시기, 직장 위치 등 사유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 개인별 보상금은 차이가 있다.
보상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압류 대상자의 경우 현금으로 별도 지급한다.
박선영 시 환경정책과장은 "보상금 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군 소음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 미신청분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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