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수용실 화장실 미비" 장애인, 국가손배 2심도 승소

기사등록 2025/08/20 11:57:15

최종수정 2025/08/20 13:40:24

"위법·차별 행위"…1·2심 모두 위자료 300만원 지급 판결

전국 교도소 내 장애인화장실 설치 청구, 1심 이후 개선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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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교도소 수용실 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낸 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급 중증장애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은 유지했다. 다만 전국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A씨의 적극적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개선·반영됐다며 기각했다.

과거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A씨는 사기 관련 혐의로 3차례 징역형이 확정, 2009년부터 2023년 사이 수형 생활을 했다.

A씨는 "장애인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에 입소할 당시 수용 거실 내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청소도우미 화장실을 이용했다. 뒤늦게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이번 소송을 냈다.

반면 국가는 "A씨를 도울 간병인 2명을 배치하고 화장실에 가거나 샤워할 때 부축하도록 충분한 배려를 했다. 교도소가 예산 등의 사정으로 손잡이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늦어지기는 했다. 위법 또는 차별 행위가 있다거나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앞선 1심은 "A씨가 수행 생활 중 간병인들의 도움을 받아 수용실로부터 떨어진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게 돼 이동상 어려움과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 생활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이로 인한 모멸감 등을 느꼈을 것임이 경험칙 상 충분히 인정돼 국가는 A씨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 조치로서 전국 장애인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마다 법규·시행령에 따른 화장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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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수용실 화장실 미비" 장애인, 국가손배 2심도 승소

기사등록 2025/08/20 11:57:15 최초수정 2025/08/20 1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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