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화 의장 "봉암연립주택 특단의 조치 필요…재난 상황"

기사등록 2025/08/20 11:48:25

창원시 "E등급 대비 이주 지원대책반 구성해 지원안 마련 중"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봉암아파트. (사진=네이버 로드뷰 캡처). 2025.08.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봉암아파트. (사진=네이버 로드뷰 캡처). 2025.08.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손태화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이 극심한 노후화로 붕괴 우려가 있는 봉암연립주택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20일 강조했다.

손 의장은 "최근 봉암연립주택 주민 대표단이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파악해달라고 했다"며 "하지만 장 권한대행은 주민의 절박한 요청에도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적극행정을 회피했다"고 했다.

또한 "천장 등이 무너지고 있는 봉암연립주택은 지금 이 시각도 재난 상황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이달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최하위인 E등급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E등급은 태풍·지진 등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주민 안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봉암교 확장 사업에 필요한 부지가 봉암연립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에 묶여 있는데 주민이 정비구역을 해지하지 않으면 봉암교 확장을 위한 창원국가산단 리모델링 사업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민간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 주체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봉암연립주택은 현재 시설물 보수·보강이 부재한 실정으로 지난해 4월 천장 콘크리트 박락 사고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을 지난 2월부터 실시해 향후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손태화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이 지난 14일 박승엽·김미나 시의원과 함께 봉암연립주택 주민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8.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손태화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이 지난 14일 박승엽·김미나 시의원과 함께 봉암연립주택 주민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8.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리고 "D등급일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E등급일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금지 및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며 "만약 E등급일 경우에 대비해 현재 이주 지원대책반을 구성해 지원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봉암연립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제21조(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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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화 의장 "봉암연립주택 특단의 조치 필요…재난 상황"

기사등록 2025/08/20 11:48: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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