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면·오창읍 수수료 면제…의료급여 혜택도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집중호우가 쏟아진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봉2리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 있다. 2025.07.17. juye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7/NISI20250717_0001895564_web.jpg?rnd=20250717145535)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집중호우가 쏟아진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봉2리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수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6~19일 집중호우로 주택, 산림, 농림·축산 분야에서 11억36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이 중 주택이 반파된 5세대에 72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 세대·농민 등에게 2회 추경을 통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흥덕구 옥산면과 청원구 오창읍 주민에게는 내년 2월19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7~8월 상수도요금, 8월 농업기계 임대료를 면제한다.
주택 등 건축물은 향후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농경지·임야는 50%를 감면한다.
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자산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도 면제한다.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과 부과·고지된 지방세는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10월15일까지 의료급여 1종 혜택도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수해 응급복구는 대부분 완료됐다"며 "시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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