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활성화"…창업기획자, 연대책임 금지 조항 신설

기사등록 2025/08/20 09:30:00

재창업·재도전 활성화 정책현장투어 개최

"경험을 새 성장동력으로 확장하는 과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2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창업기획자와 관련한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만든다.

중기부는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재창업·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현장투어'를 열고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재창업 기업 대표 6명, 학계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자금난 해소책, 시니어 창업가를 위한 정책 접근성 향상 방법, 재창업가의 스케일업 도울 정책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에 대한 토론에서 "그간 금지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창업기획자,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며 "이들을 위한 금지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재창업은 단순히 폐업과 창업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축적한 '경험'이란 자산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모두가 잘사는 진짜성장 시대'를 실현하는 데 재창업 기업도 핵심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정책 투어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반영해 올 하반기에 '재창업·재도전 활성화 방안'과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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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활성화"…창업기획자, 연대책임 금지 조항 신설

기사등록 2025/08/20 09: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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