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 적용 대상에 407종 파생상품 추가
관세 대상 지속 확대할 듯…"9월 추가 품목 신청 받을 것"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1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08.20.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8/NISI20250818_0020938291_web.jpg?rnd=20250818152505)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1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상무부가 19일(현지 시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보도자료에 따르면 추가 적용 대상에는 풍력터빈 및 부품, 이동식 크레인, 불도저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펌프 등이 포함됐다. BIS는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내용물에는 50%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BIS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조치 중 최신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달 중 업계 및 대중의 추가 품목 포함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연방관보를 통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오늘의 조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우회 수단을 차단한다"라며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지지하는 조치"라고 했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확대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인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는 쿼터제로 일정 물량에 관세 면제 조치를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포고문을 통해 이를 종료했다.
이날 관세 적용 품목 확대 조치는 지난 15일 연방관보를 통해 예고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추가 품목 상당수가 한국의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이라고 보고 지난 18일 관련 실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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