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검이 넘긴 '김건희 학력 위조' 사건 불기소…공소시효 완성

기사등록 2025/08/19 12:04:58

최종수정 2025/08/19 14:21:39

시민단체, 2021년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사건 고발

검찰, 업무방해 공소시효 만료…상습사기는 성립 안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으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으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에서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 대통령 부인의 허위 경력을 이용한 교원 임용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0월 불거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은 같은 해 11월 김 여사를 상습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이 사건은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돼 보완수사 과정을 거쳤다. 지난 6월 30일 김건희 특검팀으로 사건을 이송했으나, 특검은 지난달 31일 사건을 다시 검찰로 이송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로 교원 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는 고발장이 접수되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로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게 상습사기라는 혐의도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학 임용 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과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상습사기 혐의 공소시효도 오는 22일 만료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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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검이 넘긴 '김건희 학력 위조' 사건 불기소…공소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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