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지자체 비판
"물가상승률 14% 넘는데…무책임한 일"
"불필요한 지소까지 순회진료 유지" 지적
![[음성=뉴시스] 진료하는 공중보건의사.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4/17/NISI20230417_0001243835_web.jpg?rnd=20230417132159)
[음성=뉴시스] 진료하는 공중보건의사. (사진=음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장려금이 7년째 동결돼 있다며 "지자체들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 대공협에 따르면 진료장려금은 공보의에게 지급되는 통합적 형태의 수당으로, 2018년부터 월 90만원 지급으로 고정돼 있다.
단체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진료장려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지만 지자체들이 이를 반대했다며, 지역의료에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8%에 달하고, 공무원 임금상승률도 11.7% 상승한 만큼 실질적인 월급에 해당하는 진료장려금 월 10만원 인상에 대해 '예산 부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이어 "공보의가 2014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의사 개개인의 업무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예산 여유가 발생했음에도 지역의료 당사자로 근무하는 의사 1인에게 단 한 푼도 더 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전국의 지자체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공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에 따르면 전국 1228개의 보건지소 중 791곳(64.4%)은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보고 있다. 일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 일평균 1명의 환자도 보지 않는 곳이 170곳(13.8%)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반경 1㎞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의원 및 병원)이 있는 보건지소는 총 526곳이며, 반경 4㎞ 기준 818곳(64.2%)가 최소 한 개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단체는 "보건지소의 효율화 대신 불필요한 지소까지 순회진료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지자체로서 합당한 일인가"라며 "지자체들이 행정적 비효율성에서 기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의료공백'이라고 포장하니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격오지에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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