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혁신금융사업자 두나무·서울거래·루센트블록에 과태료

기사등록 2025/08/19 11:05:47

비상장주식 거래·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권 편입 인가 앞두고 검사·제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두나무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서울거래, 루센트블록 등 다른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들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두나무(증권플러스 비상장)와 서울거래 2개사에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2400만원, 2640만원이다.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며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2020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심금융서비스로 처음 지정됐다.

금융위는 2022년 3월 일반투자자가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연장해줬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전문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일반투자자가 해당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또록 하는 등 지정 연장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2023년 6월 지정 내용 변경에 따라 A증권사를 연계 증권사로 추가해 시스템을 개시했음에도 해당 점검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서울거래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루센트블록는 금융위가 부과한 광고 조건을 미준수한 사실로 과태료 1200만원 제재를 받았다.

루센트블록은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회사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외 다른 매체를 이용한 투자 광고를 할 경우 홈페이지 주소, 접속 수단, 광고 주체, 청약 기간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다른 매체에 투자 광고를 하면서 투자 대상, 모집 예정액, 모집 완료 금액, 청약 투자자 수, 배당 수익률 등을 게재하는 등 부가조건을 미준수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금융위원회가 비상장주식 거래와 조각투자(신탁수익증권) 발행·유통 사업을 정식으로 제도화함에 따라 이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체들은 금융투자업자 정식 인가를 준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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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혁신금융사업자 두나무·서울거래·루센트블록에 과태료

기사등록 2025/08/19 11:05: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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