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청 주차장에 가족 배려주차구역이 생겼다.
사천시는 임산부·영유아 동반 가족의 주차 편의를 위해 시청사 주차장에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제정된 '경상남도 임산부 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조치다.
시는 시청사 주차장 내에 설치된 기존 임산부 전용주차장 11면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새롭게 운영한다.
이용 대상은 임산부(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와 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한 가족이다.
해당 가정은 '임산부자동차 표지' 또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표지를 부착하면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시·군 보건소에서, 영유아자동차 표지는 시·군 읍·면·동에서 출생신고 시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시청자 주차장 내 설치를 시작으로 공영주차장과 공공이용시설 등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전반에 걸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친화적 정책을 통해 양육 친화도시 사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