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뒷주머니' 찬 체납자들…제주시 "코인 압류"

기사등록 2025/08/16 15:55:08

최종수정 2025/08/16 16:00:24

가상자산 보유 체납자 49명…총 2억3천만원 상당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시가 세금을 체납한 40여명에 대해 가상화폐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제주시는 가상자산 압류를 통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962명(체납액 197억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조사했다.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4개 주요 거래소를 통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상자산 보유 체납자는 49명으로 확인됐다. 가치는 2억3000만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압류와 채권 확보 절차에 나선다.

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을 활용한 체납 대응을 강화해 숨은 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겠다"며 "AI(인공지능) 기반 정보분석을 통한 고액 체납자 추적과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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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뒷주머니' 찬 체납자들…제주시 "코인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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