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 모의고사 교정, 온라인 개인교습 등
도교육청 감사, 무단 겸직 7명 적발 '주의' 조처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대학 강사로 활동한 교직원 7명이 충북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15일 도교육청이 공개한 '제천교육지원청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법과, 규정을 어긴 총 7건의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공무원 A씨는 2022년 1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652일(2022년 2월14일~2023년 11월27일)간 금지된 영리 업무를 했다.
교원 B씨는 2024년 9월9일부터 2025년 8월21일까지 대학 겸임 강사로 활동하면서, 45일(2024년 9월9일~2024년 10월 23일)간 무단 겸직했다.
교원 C씨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전국모의고사 문항 검토 교정자'로 활동하면서, 160일(2022년 3월1일~2022년 8월7일)간 겸직했다.
감사에 적발된 교직원 7명은 짧게는 45일에서 길게는 652일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금지된 영리, 비영리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는 공무원이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충북교육청 교육공무원(유·초·중등) 겸직 허가 신청 업무 처리 지침에도 '유·초·중, 특수 학교 교사가 계속성이 있는 영리, 비영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소속 학교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겸직 10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도교육청은 복무 관련 법규를 준수해 사전에 겸직 허가 신청을 하고, 무단 겸직한 관련자 7명은 '주의'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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