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승진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1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조 반장 B(50대)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지부장 C(60대)씨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조·반장 승진 대가로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부장은 조합원의 신규 가입, 전보, 승진 추천 등 인사 전반을 총괄하며 조·반장은 평조합원보다 업무 부담이 적고 급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올해 7월 형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인사 비리가 노조 내 확고한 관행으로 자리잡아 사회적 폐해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A씨의 경우 이미 확정된 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1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조 반장 B(50대)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지부장 C(60대)씨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조·반장 승진 대가로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부장은 조합원의 신규 가입, 전보, 승진 추천 등 인사 전반을 총괄하며 조·반장은 평조합원보다 업무 부담이 적고 급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올해 7월 형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인사 비리가 노조 내 확고한 관행으로 자리잡아 사회적 폐해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A씨의 경우 이미 확정된 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