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오보 어떻게 입증할지가 법안 핵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 찬성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 2025.08.05.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5/NISI20250805_0020917155_web.jpg?rnd=2025080508424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 찬성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14일 출범시키고 추석 전까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18일부터 연달아 간담회·토론회를 진행하며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악의적인 오보는 입증되면 그 자체가 규율 대상이란 것이 언론중재법을 통한 징벌적손해배상 도입의 대전제"라며 "악의적인 오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법안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단계 더 들어간 쟁점은 (오보에 대해) 고의성을 주장할 때 고의 입증책임은 청구권자에 있다는 것"이라며 "입증 책임이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증책임'은 소송에서 사실관계의 진위불명 시 해당 사실을 주장한 당사자가 그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법적 원칙이다.
또 당 대표가 회의 중 발언한 '정정보도 비례 법칙'과 관련해 "언론중재법 개정 대상에 정정보도와 관련된 부분도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라며 "오보의 크기는 이만큼 (큰)데 정정보도는 쥐꼬리 만큼 (하는 것은)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외에도 특위는 ▲방송3법 중 남은 2개 법안 통과 후 후속조치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에 따른 피해 언론사(YTN·TBS 등)의 정상화 방안 마련 ▲정보통신망법 또는 언론중재법 개정 통한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유포 대응 ▲댓글에 의한 허위·조작 정보 확산 방지 등 뉴스포털 투명성 확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언론진흥재단 개혁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튜브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대다수의 법안 발의가 정보통신망법에 집중됐는데 동시에 언론중재법에서 다루는 언론 규제 대상에 유튜브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어느 쪽으로 갈진 아직 모른다"고 했다.
특위는 18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19일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다음 달 1일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방향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같은 날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 규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연다.
특위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 부위원장은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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