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실형' 하연호, 변호인에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선임

기사등록 2025/08/14 15:53:39

[서울=뉴시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연호 대표는 지난 11일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제1부에 이정희 전 대표를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선임계를 제출했다.

하 대표 측은 이 전 대표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유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을 많이 진행한 부분이 있어 선임하게 됐다"고 전했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 전 대표는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해 변호사를 시작했다.

지난 2007년 민주노동당에 입당하며 정치생활을 시작했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인용된 이후에는 다시 변호사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약 6년간 북한 공작원과 베트남과 중국 등지에서 회합하고 정세 보고 및 일정 조율을 위해 이메일 등을 통해 북한과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하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하 대표의 범행 부분을 조금 더 넓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 대표는 이에 대해 상고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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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8/14 15:53: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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