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모집·환전책 관리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기사등록 2025/08/14 15:45:55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과 환전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4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와 회복 여부 등을 포함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재판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죄책과 책임의 정도는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모집책과 환전책을 구해 내 지시에 따라 관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관리책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집책과 환전책을 담당할 B씨를 구한 뒤 B씨로부터 은행 계좌들을 넘겨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10월22일 이 은행 계좌들을 이용해 금융권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같은 상품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5명을 속여 1억26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A씨가 제공한 은행 계좌로 옮긴 뒤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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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8/14 15:45: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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