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 피해 예방…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대전=뉴시스] 대전 서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6/NISI20250526_0001852027_web.jpg?rnd=20250526135945)
[대전=뉴시스] 대전 서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는 부동산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 1097곳을 대상으로 전·월세 광고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전·월세 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한 인식이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집중 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구는 중개업소에 주요 표시·광고 준수 사항과 위반 사례 예시를 안내하고 자율 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표도 함께 배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매매 물건 뿐만 아니라 전·월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감시 결과를 등록관청에 통보 중이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안내와 계도를 강화해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구는 전·월세 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한 인식이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집중 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구는 중개업소에 주요 표시·광고 준수 사항과 위반 사례 예시를 안내하고 자율 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표도 함께 배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매매 물건 뿐만 아니라 전·월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감시 결과를 등록관청에 통보 중이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안내와 계도를 강화해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