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세액공제율 16.5%→33%
![[부여=뉴시스] 충남 부여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모금. (사진=부여군 제공) 2025.08.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4/NISI20250814_0001918227_web.jpg?rnd=20250814092839)
[부여=뉴시스] 충남 부여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모금. (사진=부여군 제공) 2025.08.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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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긴급 모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4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모금 금액 전액은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민간 기부 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기부 시 페이코 5000포인트가 추가로 지급돼 기부자 혜택이 강화된다. 특별재난지역 세제 혜택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16.5%에서 두배 상향된 33%가 적용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위기브 홈페이지, 농협은행 창구 등을 이용하면 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군민과 전국의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군은 4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모금 금액 전액은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민간 기부 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기부 시 페이코 5000포인트가 추가로 지급돼 기부자 혜택이 강화된다. 특별재난지역 세제 혜택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16.5%에서 두배 상향된 33%가 적용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위기브 홈페이지, 농협은행 창구 등을 이용하면 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군민과 전국의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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