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좋은 것" 수업 중 발언 50대 前교사 벌금 500만원

기사등록 2025/08/13 16:54:33

최종수정 2025/08/13 17:19:59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고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 등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3월 제주시 한 남녀공학 고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 및 성희롱 한 혐의를 받는다.

영어 교사였던 A씨는 수업시간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너희들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몸매가 이쁘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한다', '본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학생들에게 "진선미(眞善美)가 가치 있다"며 인생에 뭐가 중요하냐고 물었다.

한 학생이 '대학이 중요하다'고 답하자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수차례 발언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발언으로 피해를 호소한 일부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 교육당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고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학생들이 진도를 나가지 않는 A씨 수업방식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느껴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A씨)이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들의 진술이 명확하고 수사 핵심 부분과도 동일한 점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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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좋은 것" 수업 중 발언 50대 前교사 벌금 500만원

기사등록 2025/08/13 16:54:33 최초수정 2025/08/13 17: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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