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중 일부는 1심보다 감형
2심 "피해자와 일부 합의 고려"
![[서울=뉴시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40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2심에서도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8.1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2/NISI20250502_0001834213_web.jpg?rnd=20250502173949)
[서울=뉴시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40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2심에서도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8.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40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2심에서도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 안모씨에게는 1심보다 적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손모씨에게는 1심보다 적은 징역 7년, 최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최씨에게는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추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달리 이들에게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징하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원상회복 절차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없어 보이고 취급한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추징이 부당하다고 봤다"고 설시했다.
앞서 1심에서 박씨와 안씨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6억7500만원과 33억2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7억6000만원, 최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투자자들이 모인 가운데 계열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계열사 대표들이 잘 되고 있다, 수익을 계속 발생시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며 "투자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박씨의 주장과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는 안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열사를 통해 여러 가지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줘 계열사의 수익을 얻는 것이 범행의 핵심"이라며 "기망하고 거액의 편취금을 받는 등을 고려하면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씨와 손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손씨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것도 당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도인터내셔널 일당은 2023년 2~7월 원금 보장과 '일 2.5%' 고금리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약 360억원을 가로채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다단계'로 알려진 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법률상 용어로 이같이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전국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은 뒤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자사 결제수단인 '아도페이'를 통해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3년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등 총 20명을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 안모씨에게는 1심보다 적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손모씨에게는 1심보다 적은 징역 7년, 최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최씨에게는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추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달리 이들에게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징하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원상회복 절차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없어 보이고 취급한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추징이 부당하다고 봤다"고 설시했다.
앞서 1심에서 박씨와 안씨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6억7500만원과 33억2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7억6000만원, 최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투자자들이 모인 가운데 계열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계열사 대표들이 잘 되고 있다, 수익을 계속 발생시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며 "투자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박씨의 주장과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는 안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열사를 통해 여러 가지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줘 계열사의 수익을 얻는 것이 범행의 핵심"이라며 "기망하고 거액의 편취금을 받는 등을 고려하면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씨와 손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손씨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것도 당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도인터내셔널 일당은 2023년 2~7월 원금 보장과 '일 2.5%' 고금리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약 360억원을 가로채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다단계'로 알려진 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법률상 용어로 이같이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전국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은 뒤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자사 결제수단인 '아도페이'를 통해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3년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등 총 20명을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