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징역 10년 구형

기사등록 2025/08/13 15:06:47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SM 시세조종 혐의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11. photocdj@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SM 시세조종 혐의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검찰이 부실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함께 추징금 약 1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했다고 파악했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는데 이들은 2019년 4∼9월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해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고,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렸다.

이 전 부문장은 범죄수익으로 고가 아파트와 골드바 등을 구입했으며, 김 전 대표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총 18억원을 건넨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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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징역 10년 구형

기사등록 2025/08/13 15:06: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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