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금 지급 시기 명시…"도지사 권한 침해"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12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를 특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차 재의요구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로 명시하고, 하반기 교부금 지급을 11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도의회 제381회 정례회에서 특조금 배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지급 시기를 5월·10월로 특정하는 개정안이 통과하자 올해 1월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사전보고는 배분권한을 침해하고, 시기 특정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도의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재의요구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제385회 임시회에서 사전보고 부분을 삭제하고 배분 시기를 11월만 특정한 내용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처리됐다. 그러나 도는 여전히 도지사 권한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배분시기를 특정시기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설명했다.
재의 요구를 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조례안을 재의결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