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교직원·행인 등 6명 부상
정서 불안 상태서 무차별 공격 '이상 동기'
사전 계획 정황…다음 재판 다음 달 30일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10대 피의자가 30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4.30. juye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30/NISI20250430_0001832057_web.jpg?rnd=20250430140419)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10대 피의자가 30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4.30.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교내 흉기 난동으로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18)군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군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신감정 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 4월28일 오전 8시3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교실과 복도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일찍 등교한 A군은 평소와 달리 일반교실로 향하지 않고 특수학급 교실을 찾아 특수교사(48·여)와 상담 중 완력을 행사해 목을 조른 뒤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층 복도에서 마주한 이 학교 교장(59)과 행정실 직원(48), 환경실무사(54·여) 등 3명은 A군과 대치하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과호흡과 쇼크 증상을 보인 특수교사는 보건교사의 도움으로 인접한 보건실로 대피했다.
A군은 학교 밖으로 도주하던 중 일면식이 없는 시민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거나 몸을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도 받는다.
부상자 6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 10여분 뒤 A군은 학교에서 약 70m 떨어진 호수에 몸을 던졌으나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고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1교시 수업 중이던 일반학생들과 다른 교직원들은 사건을 목격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성문제, 교우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한 이상 동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군은 "아무나 해코지하려고 흉기를 챙겨 등교했다"며 "대학 진학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과 어머니의 건강 악화 등으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으로 등교 전 자택에 '자신을 찾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태의 메모를 남겼다. 메모에는 범행 실행 계획도 간략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가방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 외에 망치 등 다른 종류의 흉기 3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A군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2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18)군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군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신감정 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 4월28일 오전 8시3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교실과 복도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일찍 등교한 A군은 평소와 달리 일반교실로 향하지 않고 특수학급 교실을 찾아 특수교사(48·여)와 상담 중 완력을 행사해 목을 조른 뒤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층 복도에서 마주한 이 학교 교장(59)과 행정실 직원(48), 환경실무사(54·여) 등 3명은 A군과 대치하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과호흡과 쇼크 증상을 보인 특수교사는 보건교사의 도움으로 인접한 보건실로 대피했다.
A군은 학교 밖으로 도주하던 중 일면식이 없는 시민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거나 몸을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도 받는다.
부상자 6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 10여분 뒤 A군은 학교에서 약 70m 떨어진 호수에 몸을 던졌으나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고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1교시 수업 중이던 일반학생들과 다른 교직원들은 사건을 목격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성문제, 교우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한 이상 동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군은 "아무나 해코지하려고 흉기를 챙겨 등교했다"며 "대학 진학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과 어머니의 건강 악화 등으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으로 등교 전 자택에 '자신을 찾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태의 메모를 남겼다. 메모에는 범행 실행 계획도 간략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가방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 외에 망치 등 다른 종류의 흉기 3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A군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