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 해양 안전 불법행위 4건 적발

기사등록 2025/08/11 18:28:22

포항해양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DB)
포항해양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해양 안전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통해 총 4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포항과 경주 지역 주요 해수욕장과 해안가에서 해양 안전 질서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 1곳 ▲무면허 조종 1명 ▲수상레저사업장 기구 변경등록 위반 1곳 ▲안전장비 미착용 1명 등 총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 구조장비와 전문 구조인력이 없어 사고 위험이 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무면허 조종은 조종 미숙 등으로 곧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법 행위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양레저 활동 시 안전이 경시될 경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인명까지 위험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수상레저사업장 이용할 때 업체 등록 여부와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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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해양 안전 불법행위 4건 적발

기사등록 2025/08/11 18:28: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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