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안 돌봐 숨지게 한 20대 부모 체포(종합)

기사등록 2025/08/11 15:59:37

최종수정 2025/08/11 16:06:24

지난해 말부터 숙박업소서 함께 지낸 사실혼 관계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변재훈 박기웅 기자 =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녀 A·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달 말부터 전날까지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해당 숙박업소에서 지난해 말부터 9개월 가량 함께 지냈으며, 생후 2개월 된 아들에게 분유 등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숙박업소 객실 내를 수색하던 중 숨진 지 2주 가량 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를 발견했다.

경찰은 친부모인 이들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 사실상 숨지게 한 뒤 시신도 방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숨진 아이의 사망 원인·시점 등을 파악한다. 또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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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안 돌봐 숨지게 한 20대 부모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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