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자치경찰위, 스토킹 범죄 차단 적극 대응

기사등록 2025/08/11 14:44:32

[그래픽]
[그래픽]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실효성 확보와 경찰 현장 예방활동 강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에서는 지난 6월 달서구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의 빌라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접근금지처분 중)해 흉기로 살해하고, 이달에도 스토킹 보호조치 처분 가해자가 병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키는 등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 보호조치가 진행 중인 170여건의 스토킹 사건을 이달 29일까지 전수 점검하고 각 사건의 위험성을 재평가한다.

재발 우려가 큰 가해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1개월 내) 등 추가 보호조치를 통해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호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적극 활용하며,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 잠정조치를 병행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예방 순찰 및 불심검문을 강화한다. 피해자 상황에 맞춰 민간 경호, 지능형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 맞춤형 안전조치도 지원한다.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은 특히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구자치경찰위, 스토킹 범죄 차단 적극 대응

기사등록 2025/08/11 14:44:3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