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물보안법' 재추진…"작년 보다 통과 가능성 높아"

기사등록 2025/08/11 11:11:18

최종수정 2025/08/11 11:56:24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상원 제출

우려기업 지정절차 투명성 해소

"의약품 관세 등 영향 지켜봐야"

[베이징=AP/뉴시스] 중국의 국장 옆에 미국 성조기가 게양돼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8.11. photo@newsis.com
[베이징=AP/뉴시스] 중국의 국장 옆에 미국 성조기가 게양돼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재추진한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민주당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은 2026년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안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수권법의 8장 E절 제881조에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라는 생물보안법과 유사한 규정이 신설됐다.

국방수권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국방 세출법안으로, 미국 바이오 전문지는 빠르면 내달 상원에서 심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미국은 중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과 BGI, MGI, 컴플리트지노믹스 등 중국 주요 바이오 기업들을 '우려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과 지난해 생물보안법과의 가장 큰 차이는 우려 바이오 기업 지정 절차상의 투명성 부재를 해소한 것이다.

지난해 생물보안법 입법 과정에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5개의 중국 기업이 어떻게 지정됐는지, 이에 대한 해제 절차가 없다는 것 등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른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업에 지정됐음을 알리고, 국가 안보 및 집행 이익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이 된 이유를 제공한다.

또한 해당 기업이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지정에 반대하는 정보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고, 관련 규정과 절차 설명 및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수권법이 발효되면 1년 이내에 관리예산국(OMB)이 우려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이러한 우려 기업에는 국방부가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 군사 기업이나 적대국 정부의 지시·통제를 받는 기관,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의 제조·유통·제공·조달에 관여하는 기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관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생물보안법과 마찬가지로 미국 행정 기관은 우려 바이오 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할 수 없다. 계약 연장 및 갱신도 불가하다. 정부의 대출 및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 역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러한 규정이 연방조달규정에 반영되면 특정 우려 기업(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연방조달규정 개정 후 60일 후부터, 기타 우려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180일 후부터 조달, 계약, 대출 및 보조금에 대한 금지 규정이 발효된다.

다만, 기타 우려 기업과 기존에 체결된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의 경우는 5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번에도 해당 기업들의 반발과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지난해 입법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려 바이오 기업에 대한 지정 및 해제 절차를 보완했기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강력하게 추진되는 의약품 관세 부과, 약가 인하 정책에 더해 진행되는 생물보안법안 제정이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기업 간의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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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물보안법' 재추진…"작년 보다 통과 가능성 높아"

기사등록 2025/08/11 11:11:18 최초수정 2025/08/11 1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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