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연안시설 통제구역 무단 출입 강력 대응"

기사등록 2025/08/11 10:42:37

최종수정 2025/08/11 11:22:24

지난 7월에만 4건 적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군산항 남방파제 진입로에 출입통제장소 공고가 설치돼 있다.(사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항 남방파제 진입로에 출입통제장소 공고가 설치돼 있다.(사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도 군산해양경찰서가 출입이 통제된 연안시설에서 무단출입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관내 출입통제장소에서 무단출입 적발 사례가 4건 발생했다.

최근 일부 무단출입자는 울타리를 훼손하거나 간이 사다리 등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안전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들 장소는 표면이 미끄럽고 불안정해 낙상·추락 등 중대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해경은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군산항 남방파제, 새만금 신시·가력 배수갑문 주변 등 주요 통제구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구조물은 현장에서 즉시 제거할 방침이다.

무단출입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분을 내린다. 특히 낚시나 사진 촬영 등 취미·관광 목적이라도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무단출입은 잠깐의 즐거움보다 훨씬 큰 금전적 손실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한다"며 "출입통제구역에는 절대 진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해경이 출입통제장소 규정 위반으로 단속한 사례는 총 38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군산해경 "연안시설 통제구역 무단 출입 강력 대응"

기사등록 2025/08/11 10:42:37 최초수정 2025/08/11 11:22: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