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6일까지 접수
소상공인 자생력·경쟁력 강화

횡성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달 26일까지 '골목형상점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지정기준인 2000㎡ 이내 면적·점포 30개 이상 밀집 조건을 점포 1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골목상권의 진입 장벽이 대폭 낮춰졌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고객편의시설 설치 ▲공동마케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 신청 등의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관계서류를 첨부해 경제정책과 소상공인팀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횡성군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영철 군 경제정책과장은 "현재 지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없는 만틈 지역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지역경기 활성화의 계기가 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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