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제주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6/NISI20250806_0001911603_web.jpg?rnd=2025080609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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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8월 주민세(개인분) 19만1661건(외국인 6081명 포함)에 11억94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읍·면 지역 5500원, 동 지역 6600원이 과세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되며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된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9월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ARS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제주시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가속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시는 납부세액·가상계좌 등 중요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중앙으로 배치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한 '큰 글씨 납세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읍·면 지역 5500원, 동 지역 6600원이 과세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되며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된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9월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ARS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제주시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가속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시는 납부세액·가상계좌 등 중요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중앙으로 배치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한 '큰 글씨 납세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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