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도 얼마나 아시나요…부여군의회 "홍보"

기사등록 2025/08/11 10:35:35

실질적 활용도 증진 위해 노력

[부여=뉴시스] 충남 부여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안내문. (사진=부여군의회 제공) 2025.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충남 부여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안내문. (사진=부여군의회 제공) 2025.08.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부여군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군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의회는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을 높이기 위해 포스터 제작·배포 등 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누리집 게시,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다. 2022년 1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올해 기준 부여의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는 5만4577명이다. 이 중 50분의 1 이상인 1092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권자는 부여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주민 또는 외국인이다.

김영춘 의장은 "군민의 뜻이 군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운영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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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8/11 10:35: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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