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전파·유실시 100% 전액
그 외 복구 목적의 경우엔 50%
![[청양=뉴시스] 충남 청양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6/NISI20250806_0001911540_web.jpg?rnd=2025080608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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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청양군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준다. 그 외 복구 목적의 지적측량은 50%를 감면한다.
읍·면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김미영 청양군 행복민원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군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준다. 그 외 복구 목적의 지적측량은 50%를 감면한다.
읍·면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김미영 청양군 행복민원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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